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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03일 22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 내란죄 설명과 처벌규정
내란죄의 정의 (형법 제87조)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국가의 기본적 질서를 규정하는 헌법)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국가의 근본적 질서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내란죄의 구성요건
1.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의 목적
국토 참절: 국토의 일부를 점령하거나 떼어내려는 목적.
국헌 문란: 헌법상 정치체제를 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목적.
2. 폭동
다수의 사람이 결합해 물리적 폭력을 동원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
단순한 시위나 폭력 사건과는 달리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여야 함.
처벌 규정 (형법 제87조 ~ 제89조)
1. 주도자
사형 또는 무기징역.
2. 가담자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3. 내란 선동 및 예비음모 (형법 제90조)
선동하거나 내란을 계획하는 행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4. 자수자에 대한 형의 감면
내란죄를 실행에 옮기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음.
□ 내란죄 처벌 사례
1. 1950년대 조봉암과 진보당 사건
조봉암은 북한과의 연계 혐의로 내란죄 및 간첩죄로 기소되었고, 사형이 선고됨.
그러나 후에 사건의 공정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됨.
2. 1979년 12.12 군사반란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이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
이는 내란죄로 간주되었으며, 1997년 대법원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태우는 17년형을 선고받음.
3. 2021년 전광훈 내란 선동 논란
전광훈 목사가 집회를 통해 내란 선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내란죄 적용은 되지 않았고, 다른 혐의로 처벌받음.
내란죄의 특징과 중요성
내란죄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전복하려는 중대범죄로, 다른 범죄와 비교해 처벌이 매우 엄격합니다.
단, 구성요건 충족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단순한 폭력사태나 시위로 내란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내란죄 처벌은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근거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군 병력의 국회 장악은 내란죄에 해당될까?
군 병력이 국회를 장악하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내란죄(형법 제87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란죄의 성립 여부는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느냐와 폭동의 형태로 실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1.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는지
국회를 군 병력이 장악한다는 것은 입법부(국회의 권한)를 무력화하거나 특정 정치 체제를 전복하려는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증명된다면 내란죄의 목적 요건이 충족됩니다.
2. 폭동의 형태가 있는지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은 물리적 폭력을 동반한 다수의 집단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군 병력의 동원 자체가 조직적이고 무력적인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는 폭동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적용 사례를 통한 판단
1. 12.12 군사반란 사건 (1979년)
전두환 및 신군부가 군 병력을 동원하여 국가의 주요 기관(국방부, 합참 등)을 장악.
이후 대법원은 이를 내란죄로 판결하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
2. 5.16 군사정변 (1961년)
박정희가 군 병력을 동원하여 정권을 장악했지만, 당시 대법원은 이를 내란죄로 판단하지 않았음.
이는 당시 정치적 상황과 혁명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특수한 사례.
결론: 국회 장악의 내란죄 성립 가능성
군 병력이 국회를 장악한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국헌 문란: 입법부를 무력화하거나 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
2. 폭동: 조직적이고 물리적 폭력으로 이를 실행한 경우.
특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헌법적 기본 질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의 국회 장악은 내란죄로 엄중히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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